안양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