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용률 72% 늘어...영유아동반자는 130% 오르기도
영유아동반자, 가구당 차량 1대 이하면 신청 가능토록 개선
진주시는 올 4월부터 바우처택시를 50대에서 97대로 확대 운영하면서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 이용률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올 1월 4383건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건수는 6월 7557건으로 72% 증가했다. 이 기간 장애인·고령자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2340건에서 2901건으로 24% 늘었다. 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 이용건수는 2043건에서 4656건으로 130% 증가했다.
시는 영유아동반자 이용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형평성’ 향상에 나섰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영유아동반자 기준은 ‘본인 명의 차량이 없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였다. 차량 소유자(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달라도 바우처택시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반면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해당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 있는 사람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는 22일부터 ‘가구당 소유차량 1대 이하’, ‘영유아 동반한 보호자’ 등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바우처택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진주시는 “이번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 바우처택시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매월 10만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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