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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하남시의원, 일자리정책 지원 확대 및 재정 운용 유연성 제고... 두 개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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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덕풍 1·2·3동, 미사3동)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층의 기준 연령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와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40대 초반부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중장년층을 45세 이상으로 규정해 일자리정책 지원 대상에서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시민들이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도 일자리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 의원은 지난 6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40대 초반 시민들도 일자리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이로써 19세부터 39세까지는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40세부터는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50세부터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임 의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시민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최소 예탁 기간 단축으로 하남시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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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