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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정상 시공 중’···토공사 공정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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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S건설 “신청사 건립공사에 아무 문제 없어”
순천시감리단, 국토교통부에 불법하도 여부 접수


순천시 신청사 건립 현장
지난해 12월 착공한 순천시청 신청사 건립공사가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정상 시공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구청사 철거 후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해 신청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초 원도급사인 금호건설과 하도급 계약한 순천 소재 S건설의 토공사 부분 공정률은 20.81%를 보이고 있다. 봄철 잦은 비로 현재 총 공사의 공정률은 5.04% 수준이다.

이 과정에 S건설이 특허공법 공사인 흙막이 파일 가시설공사를 위해 지난 3월 계약한 K건설과 공사 대금과 관련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공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건설은 지난 6월까지 공사를 하면서 받아야 할 비용이 7억 8000만원이지만 3억여원만 받았고,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쫓겨났다며 지난달 S건설과 금호건설을 채무자로 하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오는 14일쯤 법원 판결이 나온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작업중인 토공사 모습.
이와관련 S건설측은 “신청사 건립 토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는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다”며 “K건설이 실제 일한 공사금액은 3억 8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계산 착오로 이보다 많은 4억 1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급금 1억 6000만원을 계약 달성 이외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K건설로 인해 특허공사 등과 관련 6억 8000만원의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건설은 “신청사 토공사 중 흙막이 부분의 특허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제한 규정의 예외적 허용 부분인 신기술 특허 공법 등에 적용되는 공사로 우리가 K건설과 한 계약은 불법 하도급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 도중 쫓겨났다는 그들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회사는 K건설과 CIP 흙막이 공정 외 약정했으나 오히려 K건설이 또다른 업체인 H개발에 공사를 준 점이 드러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해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시공 약정서 제10조 현장 시공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승계 금지, 하도급 재약정 금지 조항을 위반해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 발생 등으로 현장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S건설 측은 지난 2일 항타 회사인 H개발 소속 P이사를 순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K건설 측은 “H개발 측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S건설에 전달했기에 불법하도급 계약이 아니다”며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감리단은 두 회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지난 2일 S건설과 K건설의 하도급 계약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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