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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외식 규제 해제 ‘물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컨설팅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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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2곳 동반출입 공간 지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컨설팅 도움을 받은 음식점 2곳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됐다.

경과원은 반려동물 동반음식점인 ‘카페사개’와 ‘㈜열정’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식사는 불가능하다.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식사하는 동안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돼 있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2개 업소가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9개 업소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과원은 지난해에도 3개 업소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승인을 도왔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전문 컨설팅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의 규제혁신이 또 한번의 성과를 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2024-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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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