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29만9000원보다 4만1800원 오른 234만800원
경기 남양주시는 28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1000원보다 약1.8% 오른 1만120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는 1170원이 많다.
급여로 환산해 적용하면 올해 생활임금 월급 229만9000원보다 4만1800원이 오른 234만80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달 13일까지 고시될 예정이며,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남양주시 기간제 근로자 약 830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