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 채팅방 개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수원시는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줄이고,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 채팅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 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 시설(5m 이내) ▲건널목·교통섬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