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유니버설디자인 택시’ 시범 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365일 날씨 걱정 없이 놀아요”…‘점프’로 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 잡는 노원구 ‘차열 페인트 특화지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신중앙시장, 장마철 맞이 ‘클린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 채팅방 개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수원시는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줄이고,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 채팅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 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 시설(5m 이내) ▲건널목·교통섬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월엔 안양천에서 나이스 샷! 영등포구, 서울 최초

26일 ‘제2파크골프장 준공 기념 현판식’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 돕는다

검색광고·배너광고·네이버밴드 운영 지원 등

아이 행복해~ 유니세프 재인증 받은 성북

한국 첫 아동친화도시 4차 인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