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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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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등 국회·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아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특별법안에 담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4-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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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