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승차 적발땐 승차 구간 1회권 운임 30배 부가
경기 용인시가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 15개 모든 역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수도권 내 8개 철도 운영기관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은 부정 승차자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