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자양13구역에 도로부터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잠수교 뚜벅이 축제’ 117만명 걸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000명 뚜벅뚜벅… 건강한 ‘명랑 중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문화벨트 3.5㎞ 새 조명 반짝반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김현정·이병진 의원 송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3월28일 이전에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당 이 의원도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원(채권 최고액 기준)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채권 최고액 기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편의점 활용해 청년 자살예방 확대

GS25 62곳에 타로 홍보물 비치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