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고법, 학생인권조례 항고심서 집행정지 인정 안 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혜지 대변인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 수리한 것은 적법···조만간 의회 심의 재개할 것”
서울고법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항고심서 각하 결정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국민의힘·강동1)은 안모 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주민발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사건 1심을 직접 인용해 각하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조만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3일 본안 소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