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사기진작 기대”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복무 여건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 사용으로 전환 신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기준 및 가산일 확대 ▲ 학습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하고 단서조항인 학교 휴업일 이용 제한요건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복무 여건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