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7)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전승교육사(현행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업 의원은 “무형유산은 한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알리는 중요한 자원으로, 전승교육사에 대한 예우는 문화가 곧 국력인 시대에 도민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우리지역 무형유산을 후대에 전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이며, 이번 개정 조례안과 함께 전승교육사를 포함한 무형유산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2일 경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