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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금 체불 방지’ 팔 걷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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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금 은행에 예치한 뒤 지급
‘에스크로 서비스’ 내년 1월 개시

서울시가 웹툰 작가와 같은 프리랜서들이 대금 체불이나 미수금 문제 등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에게 중개 역할을 맡겨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되고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 포털’에 계약 정보와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경력관리 시스템’도 함께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맞손을 잡은 시와 신한은행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위한 계약 정보 관리와 결제 대행, 대금 예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지난 5월과 7월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된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4-10-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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