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혜택
| 광명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가 경기도와 광명시의 ‘2024년 우수 골목상권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먹자골목에서 개최한 축제 모습. 광명시 제공 |
경기 광명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 하안9단지 상인회, 오구구오 상인회, 광복로 상인회 등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광명시에서 활동 중인 20개 골목상권 상인회 중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난 7월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1~3호로 지정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과 같은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법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