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산부와 영유아, “축제·행사 패스트트랙”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에서 대규모 행사나 공립 문화시설에 임신부나 유·아동 동반 방문객이 전용 입구로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서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와 공립 문화시설 입장 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 동반 방문객은 전용 입구로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하다.

충남도와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도 우선 입장 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입장 제도가 가능한 행사는 천안 흥타령 춤 축제의 일부 유료 공연과 아산 아트밸리 재즈 페스티벌 매표 등 다양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입장을 이용하려면 유·아동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초본이 필요하다. 임신부는 산모 수첩이나 임산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 입장 제도를 통해 아이 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