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대규모 행사나 공립 문화시설에 임신부나 유·아동 동반 방문객이 전용 입구로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서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와 공립 문화시설 입장 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 동반 방문객은 전용 입구로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하다.
충남도와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도 우선 입장 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입장 제도가 가능한 행사는 천안 흥타령 춤 축제의 일부 유료 공연과 아산 아트밸리 재즈 페스티벌 매표 등 다양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 입장 제도를 통해 아이 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