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상가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과거처럼 원상 회복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난 2월26일부터 연말까지 주정차 차량 단속을 오후 7시까지로 하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단속을 유예했다.
시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상가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하고 3개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