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되기까지 일주일 걸려
일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70차례 이상 연락 등 2차 가해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이 2024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 A여중 교장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부터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거나 “교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근평 권한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사건이다.
황 의원은 “피해 교사가 2월 말 안동경찰서에 성폭력 신고를 했고, 신고받은 안동경찰서에서 3월 5일 경북교육청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갔음에도 교육청은 가해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면서 교육청에서는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면 즉시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 교장은 직위해제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 교사에게 문자, 전화 등 70차례가 넘는 연락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피해자 스스로 병가를 내고 자신을 보호 조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와 가족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