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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서울시의원 “엄마아빠택시, 다수업체 참여 등 운영개선 통해 소비자 선택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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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시범사업 16억원, 14만 3416건 지원...24개월이하 영아 월 10만원의 택시 이용권 지원
“엄마아빠택시 단일업체 아닌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로 운영방안 개선 촉구”


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의 운영에 대해 카시트 구비 미비와 부모의 선택권 제한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에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구비미흡과 현재 부모의 선택권없이 서비스가 단일 업체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점을 지적,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교통 서비스로, KC 인증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해 부모들의 외출을 돕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 거주 영아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며, 영아용 카시트를 구비한 차량을 제공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신생아용 카시트 105개, 영아용 1052개를 구비한 총 1157대 차량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날 행정감사에서 도문열 의원은 카시트 규격 미비와 서비스 업체 제한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는 신생아용 바구니카시트와 영아용 카시트를 택시마다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용자 후기를 소개하며 이는 안전의 문제와 택시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엄마아빠택시 서비스는 단일 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사례를 들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택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서비스 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엄마아빠택시는 영아의 안전한 외출을 돕고자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모든 차량에 영아용 카시트가 완비된 택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승차할 때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카시트 설치 교육 및 친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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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