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LTV 70% 확대해달라…정비사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히어링 루프로 소통 빈틈 메운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에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촌 ‘프랑스 거리음악축제’…수교 140주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의정부 신곡·용현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주택지구 10일 부터 2029년 11월9일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난 5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 의정부 신곡·용현 공공주택지구 일대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 및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곡·용현동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신곡·용현동 일대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을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구, 풍수해 대비 위험 간판 철거 시연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병행…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