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21일 광화문 공연 17만 인파 예고… 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년중심 용산’ 용산구, “청년 정책 주체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강북 공공기관·주민 한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의정부 신곡·용현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주택지구 10일 부터 2029년 11월9일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난 5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 의정부 신곡·용현 공공주택지구 일대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 및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곡·용현동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신곡·용현동 일대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을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서울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7월부

“임시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일자리 정책은 영등포가 ‘서울 최고’

고용률·여성 고용률 3년 연속 1위

도봉구, 본격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홍보·교육, 캠페인 등 전방위적 사업 추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 확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