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3일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 관사가 주택 소유자 및 장기 거주 등으로 인해 본래 목적인 시설물 유지와 비상 대응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균 의원에 따르면, 서울아리수본부의 관사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시설물 기능 유지와 비상상황 대응 기능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사 입주자 87명 중 38%가 주택 소유자이며, 일부 입주자는 2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구의 및 광암정수센터 입주자 다수가 서울 인근 및 경기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구의센터는 전체 49세대 중 22세대가 9년 이상 장기 거주가 허용되고 있어 관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관사는 본래 직원들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간으로, 장기 거주가 필요한 상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관사 운영은 본래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복지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많은 직원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관사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모든 직원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