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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인사청문회
박상돈 시장 “산하 출연기관 확대 계획”

충남 천안시청사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첫 인사청문회 를 추진한다.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23년 9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이다. 천안시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는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천안 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하게 된다.

박상돈 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 결과를 검토해 향후 산하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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