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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하남시의원,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허가기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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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내부 검토에 시민들만 피해”
“기준 없는 법령 검토, 부서 협의, 현장점검 미실시 총체적 난국”


지난 25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성삼 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은 지난 25일 하남시 도시주택국 소속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 실시에 따라 과거 약 4년간 처리된 모든 농지개간 허가가 부적절하게 처리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임야는 농지개간이 불가한 토지지만, 약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던 실질적 농지에만 농지개간이 가능했던 반면, 건축과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한 것이 주요 문제임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40년 넘게 고통받아 왔던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농민은 개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하다”라며 “건축과는 실질적 농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고, 그 결과 선량한 농민들은 재산권 활용을 못 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현재 건축과는 상급기관 감사 따라 농지개간 허가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건축과의 농지개간 허가 시 위반행위 현장확인 단속부서, 산지 적절성 검토부서, 지목변경 신청 시 농지개간 허가 강제부서 등 타 부서의 협의 부적절과 법령 해석에 자체적 판단 등도 문제로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법령 해석 소홀, 협의부서의 면피성 업무 및 협의, 단속부서의 현장 미검토 총체적 난국이다”라며 “40년 넘게 고통받아온 시민들에게 하남시의 행정적 오류로 인하여 피해보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령 해석 시 상급기관 해석요청, 사전 컨설팅 감사 등 명확한 법령 해석 대책 강구를 요청했으며,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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