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거듭난 구민회관… 송파 주민들 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안전한 겨울나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실시간 위치 확인’ 스마트 기기로 장애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수능 끝났다고, 연말이라고 만취 안 돼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창기 경북도의원, 건설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보도 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김창기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가 건설공사장 주변의 보행권 보호에 나섰다.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 보행자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보행자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업장이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런 공사현장 중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과 임무, 복장과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우선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전통시장·골목형 상점 잘 키운 중구 ‘엄지 척’

지자체 부문서 행안부 장관 표창 전담부서·현장 중심 지원 등 호평

자립준비청년 ‘에피소드’ 만들어요… 직업 교육·보금

구파발천 수변카페 내일부터 운영 기술·실무 경험 통해 사회 진출 도와 전국 유일 ‘자립준비청년청’ 개설도 김미경 구청장 “지역과의 첫발 응원”

강북 ‘따뜻한 겨울나기’

소외 이웃 위한 ‘희망 온돌’ 캠페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 목표액 10억

성북과 美글렌데일시 글로벌 우정… ‘평화의 소녀상’

분수마루 광장서 특별한 행사 이승로 구청장·글렌데일시장 직접 털모자와 목도리 둘러줘 “인권·인간 존엄성 함께 지키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