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보도 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가 건설공사장 주변의 보행권 보호에 나섰다.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 보행자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보행자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업장이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런 공사현장 중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과 임무, 복장과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우선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