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48일 만에 500만명 발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립4·19민주묘지서 뜻깊은 첫걸음…강북 가족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전 세대 맞춤형 ‘태릉어울림도서관’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가스열펌프(GHP)를 사용하는 시설이 오는 31일까지 인증된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가스열펌프는 대부분 학교 등 개별 냉난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신규 대기 배출시설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올해 말까지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은평구청 누리집을 방문해 서식을 내려받아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은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품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올해 말까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정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준오 당선인, ‘노원 3.0’ 미래노원 준비위 출

도시계획 전문가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위원장 선임 ‘민선 9기 130개 공약’ 이행 실천방안 마련

강동 어린이들 “구정에 힘 보탤게요”

11기 아동구정참여단 26명 위촉 아동·청소년 시각으로 정책 점검

동대문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 거행

대한결사단 청년 16명 순국 추모 이필형 구청장 마지막 현장 일정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