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가스열펌프(GHP)를 사용하는 시설이 오는 31일까지 인증된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가스열펌프는 대부분 학교 등 개별 냉난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신규 대기 배출시설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올해 말까지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은평구청 누리집을 방문해 서식을 내려받아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은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품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올해 말까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정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