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대가로 0.6∼2% 수수료 편취… 6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1000억원대 도박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17일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A(3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3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1003억원대 도박자금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다시 유령 법인 명의 계좌들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5월경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피싱 사기 세력과 공모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편취한 11억9000만원을 40여개 계좌로 나눠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돈세탁 대가로 0.6∼2%의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됐던 공범도 직접 검거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한 사실까지 확인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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