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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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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 1기 신도시 상가 17.28㎢, 2025년 1월 1일 해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도내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가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전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 쪼개기 발생 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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