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개 시 1기 신도시 상가 17.28㎢, 2025년 1월 1일 해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도내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가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전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 쪼개기 발생 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