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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20일’ 앞당겨…경제효과 10억 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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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치(인천시 제공)


올해 인천 해역에 적용되는 삼치 금어기가 지난해보다 20여 일 당겨지면서 연간 1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인천 해역 삼치 금어기가 해양수산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삼치 금어기 기간이 기존 5월에서 4월로 약 20일 앞당긴다고 3일 밝혔다.

인천해역의 경우 집중적으로 삼치가 잡히는 5월쯤 금어기 기간으로 묶이면서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어려웠다.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경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돼 포획됐지만 선상에 올라오면 바로 폐사해 방생이 어렵다. 또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해 폐사한 삼치를 무단 투기하는 등 자원 낭비와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금어기 조정이 요구됐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금어기 조정을 승인받았다.

인천시는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 신규 참여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운영 △수산 관계 법령 준수 △전자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자원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삼치는 5t 미만 소형어선의 주 소득원인 만큼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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