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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카톡 검열’,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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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이 댓글이나 언론 기사를 단순히 퍼 날라도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과 고발 협박을 중단할 것, 전용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에서 배제할 것, 대국민 사과할 것,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권고해 달라”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대 야당이 국민 개인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폭력이고, 국민을 고발 협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독재자 발상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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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