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늘고 분양 가구 증가
오세훈(앞줄 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과 이순희(세 번째) 서울 강북구청장이 20일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이 도입될 강북구 미아3동 13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철폐안 제6호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규제철폐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의 행보다. 오 시장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드려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입체공원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입됐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한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의 부지면적 상 약 4500㎡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 수를 포함해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 가능 세대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유미 기자
2025-0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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