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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예정지 미아동 둘러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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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늘고 분양 가구 증가


오세훈(앞줄 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과 이순희(세 번째) 서울 강북구청장이 20일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이 도입될 강북구 미아3동 13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철폐안 제6호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규제철폐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의 행보다. 오 시장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드려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입체공원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입됐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한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의 부지면적 상 약 4500㎡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 수를 포함해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 가능 세대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유미 기자
2025-0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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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