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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사유지 주차장 개방하면 재산세 감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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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울산시 북구가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힘을 쓰고 있다.

북구는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등 3개다.


울산 북구청 전경. 서울신문DB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넓혀 집에 주차장을 만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아파트는 주차장 1면당 1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북구는 또 주차 수요가 있고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유지를 2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도색,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북구 교통행정과(전화 052-241-7966)에 방문 또는 전화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북구는 지난해 사유지 개방 주차장 4곳(143면), 학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곳(110면) 등 253면의 신규 주차면을 확보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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