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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북창동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1.3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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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9~12호 발표
동마다 다른 전입신고서 일원화
골목형상점가 올해 100곳 추가

서울시는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의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철폐안 9~12호를 4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서울시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생활밀착형 이슈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서울시는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유주택에 전입 신고를 할 경우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철폐안 9호로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간소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1호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기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도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00곳을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곳을 추가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가 주최한 규제철폐 토론회에서는 재래시장에서 불과 20m 떨어진 상점인데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다는 시민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규제철폐안 12호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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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