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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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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안 13~22호 10건 발표
교통정리원 보험료 경비에 반영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철폐안 13~22호를 9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건설 경기 악화와 고환율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산업을 살리고자 규제철폐안 13호로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한다.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방안이 업계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30억원 이상 적격 심사 및 종합 평가 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다. 직접시공 20%시 만점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 등도 내놨다.

생활 속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생활규제도 대거 개선된다.

시는 저렴한 이용료와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인기가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을 오는 4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20호도 추진한다. 앞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근무하는 서울생활인구도 자녀와 함께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 시간도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늘어난다. 그간 평일에만 문을 열던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철폐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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