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일 본회의 통과
홀로 사는 노인·장애청소년 정서적 안정감 증진 관련 지원사업 시행 위한 기틀 마련
“삶의 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 등 긍정적 효과 기대”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 유기 동물을 입양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반려동물 돌보미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지원계획 수립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및 교육 등 각종 사업 수행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 의원은 “우울감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계신 관내 어르신들과 장애청소년들을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정서적 치유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만, 많은 시민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