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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SNS 팔로우로 재판관 자격 규정하는 오세훈 시장은 궁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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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문형배 재판관, 김어준 팔로우해 특정 정치성향” 발언 관련
박 의원 “재판관으로서 행위 비판 아닌 추측성 예단으로 비판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하는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SNS 팔로우를 근거로 정치편향을 규정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 논평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김어준을 팔로우하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했다”며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의 페이스북 친구 약 5000명 중 일부만을 근거로 정치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재판관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한 증거 없이 SNS 팔로우만으로 재판관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궁예의 관심법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SNS 팔로우를 근거로 한 사람의 성향을 예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북한 보위부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형배 재판관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판결을 예단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 사과하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출직 공직자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사실의 영역과 추론의 영역, 판단의 영역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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