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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민은 상해치료비가 또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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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구민보호위해 구민안전보험 시행
치료비 최대 15만원 사망은 500만원까지 보장


서울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천구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로,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 2종이다.

재난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망 시 최대 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해 유형은 떨어짐, 넘어짐, 감전, 부딪힘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양천구에 주소를 등록한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양천구민이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천구에서 계약한 보험사(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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