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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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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규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위촉
- “조례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안명규 의원(사진 왼쪽)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위촉되어 임명장을 받은 후 김진경 의장(사진 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25일(화)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식에서 공동단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안명규 공동단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향후 관리단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 의원발의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 조정 및 관리 활동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에서 김진경 의장, 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조례는 단순히 제‧개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각 조례의 추진 현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이 오히려 의회나 집행부에 부담이 되는 ‘옥상옥’ 구조가 되면 안된다”면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정책지원관 등 각 조례 관련 주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운영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한다. 김태희 의원, 문승호 의원, 이서영 의원, 이채영 의원, 장윤정 의원, 정경자 의원 등 6명의 위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관리카드 자료 취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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