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1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이하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 연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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