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이산가족 관련 행사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공로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2월 21일 이북5도청에서 개최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측은 “그동안 김형재 의원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일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있어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 30일 발의해 같은 해 7월 5일 최종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 매년 음력 8월 13일)’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위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 전시 ‘다시 만날 그날까지’(2023.11.28.~2024.1.28. 서울역사박물관)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전시 및 문화행사(2024.9.10.~10.27. 서울역사박물관)와 같은 이산가족 관련 행사들을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과제 중 하나”라며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이산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해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시면서 그간의 공로를 평가해 주시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