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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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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 조성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 간 차이와 불평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성인지 통계 신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등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처한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다양한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이어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노력해 온 정은철 의원은“작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고 올해 3월 7일에 구리시 최초로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구리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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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