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구리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 조성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 간 차이와 불평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성인지 통계 신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등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처한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다양한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이어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노력해 온 정은철 의원은“작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고 올해 3월 7일에 구리시 최초로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구리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