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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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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관리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에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이관하고,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야구장의 관외 거주자 할증률을 200퍼센트로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제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다.

정은철 의원은“공원 내의 시설로 관리되고 있던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항상 구리시민과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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