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지원’,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근거 규정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이중언어 교육 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으로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시 인구정책에서도 중요해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 및 문화, 제도 등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신설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지원 사업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우리 금천구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서울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