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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닳도록 홍보·설명… 폐기 위기서 건져낸 ‘육아지원 3법’[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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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일하는 부부·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도 인상

조정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되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의 일상이 달라졌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고,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연장 등 새로운 혜택만 10개가 넘는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선 이가 조정숙(50·행정고시 45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이다. 2023년 10월부터 관련 업무를 맡은 조 과장은 20일 “현장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직접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것이 육아지원 3법을 만드는 발판이 됐다”고 밝혔다.

진행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고용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첫 번째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조 과장은 “일하는 엄마, 아빠들 그리고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었는데 당시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까웠다”고 털어놨다.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며 정책 홍보에 매진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조 과장은 “국회 소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2~3주씩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면서 “의원실 문을 계속 두드리며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한 명 한 명에게 정책을 설명했다. 정말 간절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의 다음 목표는 ‘현장 안착’이다. 그는 “중소기업에선 제도가 생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들에게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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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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