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 퇴근 후 휴식 보장”… 부산 동래 첫 조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워라밸 중시 2030 이탈 방지 목적
‘연결되지 않을 권리안’ 입법 예고

2030세대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워라밸’ 보장이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른 가운데 부산 동래구가 전국 최초로 직원이 ‘퇴근 후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동래구는 지난 18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을 보면 동래구 또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이 대상으로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 시간 외에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재난 상황이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일정 등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진 근무는 예외다.

조례안을 발의한 동래구의회 이규만 의원은 “일과 휴식을 명확하게 구분해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3-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