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퇴근 후 휴식 보장”… 부산 동래 첫 조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워라밸 중시 2030 이탈 방지 목적
‘연결되지 않을 권리안’ 입법 예고

2030세대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워라밸’ 보장이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른 가운데 부산 동래구가 전국 최초로 직원이 ‘퇴근 후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동래구는 지난 18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을 보면 동래구 또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이 대상으로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 시간 외에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재난 상황이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일정 등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진 근무는 예외다.

조례안을 발의한 동래구의회 이규만 의원은 “일과 휴식을 명확하게 구분해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3-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