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피소·그늘막·쿨링로드로 도심 온도 낮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광8구역 재개발, 은평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태릉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은 용산 명소를 비추다… 녹사평광장 미디어월 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무원 퇴근 후 휴식 보장”… 부산 동래 첫 조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워라밸 중시 2030 이탈 방지 목적
‘연결되지 않을 권리안’ 입법 예고

2030세대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워라밸’ 보장이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른 가운데 부산 동래구가 전국 최초로 직원이 ‘퇴근 후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동래구는 지난 18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을 보면 동래구 또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이 대상으로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 시간 외에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재난 상황이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일정 등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진 근무는 예외다.

조례안을 발의한 동래구의회 이규만 의원은 “일과 휴식을 명확하게 구분해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3-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