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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풍력집적화사업 걸림돌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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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개정 시행령 오늘 시행
가공전선 설치 땐 비용 3000억 절감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또 다른 규제 전봇대였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환경 보호와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습지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섬과 섬, 육지 사이의 2㎞ 이내 습지보호구역에는 가공전선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4월 1일 시행되는 개정된 시행령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 남은 신안 해상풍력집적화단지사업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신안 임자도에서 지도 사이의 습지를 통과해야 하는 3.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사업의 해저 송전선로 건설 비용 3200억원을 가공선로 구축 비용인 140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 300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5-04-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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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