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탄소년단 공연…안전사고 ‘0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온라인몰·지하철역 등 ‘저가 수입빵’ 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 오목공원, 돈 걱정 없는 ‘낭만 결혼식’ 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에서 행복 노후… 중구 ‘통합돌봄’ 첫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안 해상풍력집적화사업 걸림돌 해소되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습지보전법 개정 시행령 오늘 시행
가공전선 설치 땐 비용 3000억 절감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또 다른 규제 전봇대였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환경 보호와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습지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섬과 섬, 육지 사이의 2㎞ 이내 습지보호구역에는 가공전선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4월 1일 시행되는 개정된 시행령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 남은 신안 해상풍력집적화단지사업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신안 임자도에서 지도 사이의 습지를 통과해야 하는 3.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사업의 해저 송전선로 건설 비용 3200억원을 가공선로 구축 비용인 140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 300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5-04-0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0만 인파 BTS 컴백 공연, 안전사고 ‘0’

시·경찰 등 현장본부 통합 관리 쓰레기 40t 수거 등 청소도 깔끔 통역 안내사 등 글로벌 팬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배웅하는 마포 ‘효도장례’

서울 최초…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대청소하며 봄맞이…강북구, 주민과 생활환경 정비

이달 25일 ‘봄맞이 대청소의 날’ 지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