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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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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하여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경기바다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한 해양 레저 및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회의 의결 후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하여 긍정적인 해양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의 육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브랜드 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바다 브랜드의 효과적 활용과 해양관광자원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미래를 책임할 경기바다 브랜드가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히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혁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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