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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 예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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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 증가, 디지털 기기 중독, 지역 커뮤니티 부재,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떨어지면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심을 키우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자녀 생애 주기별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면서 학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 교육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 환경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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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