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발의,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센터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면서 “그 특수성과 역할에 맞춘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울시 복지가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