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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교실 시청 허용한 교육청 결정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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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교육청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공문에 긍정 평가...정치 아닌 교육의 문제


질의하는 전병주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과 관련해 “교육청의 결정은 헌법의 기능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은 3일 각급 학교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 공문을 발송해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의 기회로 삼고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헌법기관 기능 학습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 생활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정치 이슈가 아닌 헌법 교육의 기회로 접근했다”며 “학생들이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교실 내에서 방송 시청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 교육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배포한 공문은 헌법 교육과 학생 생활 안전을 함께 아우른 안내로서,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 교육 사례”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킨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속에 살아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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