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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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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5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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